성형외과의, 동남아 원정 진료 후 코인 탈세…국세청, 역외탈세 41명 세무조사

박상영 기자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 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의 역외탈세 백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 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의 역외탈세 백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하며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현금은 다시 A의 계좌로 역시 수백회에 걸쳐 입금됐다.

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넘긴 뒤 과다한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닉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당국에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됐고 결국 A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에는 A씨의 사례처럼 해외 원정 진료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의사는 4∼5명 수준으로 모두 성형외과·피부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 원정 진료를 하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을 지우고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해외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해온 B씨는 현지 투자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비자’를 통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잠시 외국에 머문 뒤 국내에 ‘외국인’으로 입국했고 해외에 숨긴 자금도 일부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해외 자산·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면 과세당국이 국가 간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9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키운 핵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다국적기업 8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 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국외로 유출한 것”이라며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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