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달간 폭주족 집중 단속…“현장 검거 못해도 사후 처벌”

전현진 기자

8월 31일까지 경력·장비 총동원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

3·1절을 앞둔 지난2월 29일 대구시 한 도로에서 폭주족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주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3·1절을 앞둔 지난2월 29일 대구시 한 도로에서 폭주족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주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8월31일까지 폭주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12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한 뒤 SNS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거쳐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은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등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1절에도 경찰은 교통경찰·기동대 등 1364명을 투입해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총 531건을 검거했다.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도 야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을 적발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이륜차 이용자를 상대로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전 활동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제헌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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