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검찰 소환 조사 받아…사건 발생 1년 만

정대연 기자
황의조 선수가 지난 2월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HJ컨벤션센터 강동점에서 열린 K리그 미디어캠프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황의조 선수가 지난 2월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HJ컨벤션센터 강동점에서 열린 K리그 미디어캠프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만이자,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황씨는 이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황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는 그간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왔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촬영 후에도 삭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황씨와 여성의 동영상 등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사람은 황씨의 형수 이모씨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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