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은 거의 불가능…이면계약 엄벌하고, 신입선수 계약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세훈 기자

(8) 뒷거래 어떻게 줄일까

[축구판 블랙 커넥션] 예방은 거의 불가능…이면계약 엄벌하고, 신입선수 계약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스카우트 관련 뒷돈 거래는 예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선수(부모), 에이전트, 구단 간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규정된 이면계약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에이전트 수수료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이 갖는 것도 쉽지 않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클리어링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서 뒷돈 거래를 막으려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 이면계약 처벌 수준을 크게 높여라: 협회, 연맹은 이면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면계약이 들통날 경우, 구단에는 1년 선수 영입 금지 또는 5000만원 이하 제재금, 선수에게는 5년간 국내 리그 등록 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간, 금액 등을 크게 늘려야만 이면계약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최근 구속 기소된 에이전트 최모씨 집에서 적잖은 이면계약서가 발견됐다. 안산뿐만 아니라 몇몇 K리그1 구단과 맺은 것도 다수 포함됐다. 수사 종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다.

■ 신입 선수 계약이라도 공개하라: 야구, 농구, 배구는 계약조건을 대부분 공개한다. 해외도 상황은 비슷하고 유럽 축구에서도 계약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난다. 그런데 한국 프로축구만 유독 거의 모든 걸 비공개로 한다. “개인 정보 때문”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계약을 공개하지 않는 데서 적잖은 비리가 생긴다. 축구계 관계자는 “뒷돈 거래는 대부분 신입 선수 영입 때 생긴다”며 “매년 K리그1, 2에 입문하는 100명 정도에 대해 계약금, 연봉, 계약기간만 공개해도 검은 거래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에이전트 현황을 수시로 공지하라: 선수와 에이전트 간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다. 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에이전트 등록 시스템, 연맹이 매년 각 구단으로부터 받는 선수 표준계약서이다. 그런데 두 곳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이전트 최씨도 협회에 에이전트 등록을 할 때 관리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연맹이 수집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최소 5명이 최씨를 자신의 에이전트라고 적었다.

오는 10월부터 에이전트 등록은 FIFA에 직접 하는 식으로 바뀐다. 협회는 FIFA에 등록을 마친 에이전트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선수 명단을 파악해 공개하는 게 더해져야 한다. 에이전트 수수료를 협회 또는 연맹이 구단으로부터 받은 뒤 일정 기간 후 에이전트에게 송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적이지만 너무 많은 인력, 행정이 소요되는 게 걸림돌이다.

■ 모기업·지자체의 근절 의지 필요: 에이전트 수수료, 선수 계약금과 연봉은 계약서에 따라 지급된다. 구단 결제가 이뤄지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게 표준계약서(이면계약이 없다면)일 수도, 이면계약서(이면계약이 있다면)일 수도 있다. 축구계 관계자는 “모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뒷돈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수수료·계약금 지급 내역을 표준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이면계약 존재 유무, 구단과 에이전트 간 짬짜미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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