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자체별로 다른 ‘참전수당’ 개선 추진

2023년 6.25전쟁 기념행사가 열린 장충체육관에서 제복을 입은 6.25 참전 용사들이 기념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023년 6.25전쟁 기념행사가 열린 장충체육관에서 제복을 입은 6.25 참전 용사들이 기념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기준을 권고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부가 보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장은 보훈부의 권고 수용 여부를 보훈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6월 기준 충남 서산시에 사는 유공자는 월 60만원을 받는다. 반면 경기 김포시에 사는 유공자는 8만3000원을 받는다.

보훈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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