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25전쟁 기념행사가 열린 장충체육관에서 제복을 입은 6.25 참전 용사들이 기념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https://kimchipremium.net/mir/news/2024/07/04/news-p.v1.20240704.bc2fc64fb1d54f23b990f6371ea92adb_P1.jpg)
2023년 6.25전쟁 기념행사가 열린 장충체육관에서 제복을 입은 6.25 참전 용사들이 기념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기준을 권고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부가 보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장은 보훈부의 권고 수용 여부를 보훈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6월 기준 충남 서산시에 사는 유공자는 월 60만원을 받는다. 반면 경기 김포시에 사는 유공자는 8만3000원을 받는다.
보훈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