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측정’ 통과 못하면 시동 안 걸린다…10월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전현진 기자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는 10월25일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운전하기 전 운전자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 통과돼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상습적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이 112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대한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 긴급출입,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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