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욕객 3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안전관리 소홀로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28일 세종시 한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24일 입욕객에 대한 감전사고를 유발, 3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수중 안마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는 수중 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누전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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