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불법 ‘홀덤펍’ 개설 업주 등 110명 검거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전주에서 불법 홀덤펍을 개설해 운영한 일당과 손님 등이 무더기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펌 불법 도박장 개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자녀와 공무원 등 게임참여자 110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전북에서도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단순히 칩 등을 받고 즐기고 끝내면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 시드권(대회 참가권), 포인트 등을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돈을 내고 게임에 참여해 시상금 등으로 재산상 손익을 보게 된다면 이 역시 도박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게임참가비 10억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았고 게임에 사용한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환전행위, 참가비에서 우승상금 조달 시 위법소지가 있다’는 구청의 공문에도 불법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쟁 업소에 대한 신고까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한다”며 “환전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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