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 친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기소···살인미수 적용

광주지검 전경. 고귀한 기자

광주지검 전경. 고귀한 기자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한 자택에서 동생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응급수술을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수술 기록을 분석하는 동시에 A씨의 심리상태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직전 B씨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한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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