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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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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최초 중징계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가 국방부의 항고 심사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사건 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는 정상 진급했지만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와 징계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신고한 육군 소령 이채영씨(44)는 기자와 만나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해된다”며 “민간 사회였다면 크게 문제됐을 일인데, 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가 피해자를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실명을 밝혔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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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최초 중징계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가 국방부의 항고 심사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사건 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는 정상 진급했지만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와 징계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신고한 육군 소령 이채영씨(44)는 기자와 만나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해된다”며 “민간 사회였다면 크게 문제됐을 일인데, 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가 피해자를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실명을 밝혔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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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진주 숏컷여성 폭행’ 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인정 못해…‘혐오범죄’ 명확히 해달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가중처벌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피해자 A씨가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와 그를 도운 5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건 당시 B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오범죄인 점에 비춰 1심 양형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B씨는 A씨의 짧은 머리를 보고 “짧은 머리는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수차례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도 폭행했고,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과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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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⑤ 40여년 눌러왔던 성폭력 고통, 후대까지 대물림…“국가치유센터가 적극 나서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기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르며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조사위 분석 결과를 보면 아이를 낳은 피해자들은 자녀를 학대·방치하거나, 자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분석한 이다감 상담전문가는 “대부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녀에게 털어놓지 못했고 자녀는 영문도 모른 채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엄마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안타까움과 원망스러움이라는 양가감정을 겪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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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④ “증거 없어 피해자 못 믿겠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위험한 소수의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 기한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는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 등에게 연행된 후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털어놨다. 상무대로 끌려간 뒤 폭압적인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려는 순간 한 병사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자신을 강간했다는 것이다. 40년이 훌쩍 지난 일에 대한 진술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장실에 둘이 있을 때 벌어진 데다가, 너무 오래 전이라 다른 증거가 없었다. 이에 조사위는 A씨의 진술 중에서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는 ‘핵심 진술’과 신체 깊숙이 각인된 소리, 냄새 등 ‘감각 기억’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활용했다. 이 분석을 통해 A씨 피해가 ‘강간’과 ‘성고문’, ‘성적 모욕 및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고, 지난해 12월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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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③ 잊히지 않는 소리 냄새…1명이 ‘기억’ 꺼내자 15명이 덧붙였다 지난해 말 5·18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큰 성과는 과거사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점을 세웠다는 점이다. ‘약 반세기 전의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조사위는 “성폭력 진상조사의 목적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범죄 발견이 아니다. 진상을 규명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치유와 명예 회복 방안을 권고하는 데 있다”는 방향을 세웠다. 지난해 조사위는 피해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적 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과거사 성폭력 사건의 판단 기준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현재 성폭력 수사 기준으로 따진다면 과거 사건 중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없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1990년대까지 집권하면서 각종 기록이나 자료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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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44년 만에 겨우 편안해졌다” 이남순씨(67)는 3시간가량 이어진 인터뷰 내내 줄담배를 피웠다. 손바닥만 한 작은 빨간색 파우치에서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연기를 내뿜고, 물이 든 작은 병에 담뱃재를 톡톡 털고, 다시 한 개비 꺼내고를 반복했다. “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3일에 한 번 먹을까? 배가 안 고파. 그 대신 담배를 달고 살아요. 그리고 커피를 맨날 수십 잔 마셔요. 이걸 마셔야 안 불안하거든. 병원에 가면 동생이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커피랑 담배만 먹는다고 이르더라고.” 이남순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당사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씨의 사건을 포함한 16건의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개인들이 겪은 폭력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와 만난 이씨는 “이렇게 되는데 40년이 넘게 걸렸다. 참 오래도 걸렸다”면서 “내가 갖고 있던 기억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게 규명된 거니까, 후련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다 살고 갈 때 되니까 인제는 국가가 인정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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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 따르기’ 세상 두드리자, 법원도 응답 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친부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때’만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왔는데, 허가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된다. 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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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성인의 ‘엄마 성 따르기’ 법원이 받아들였다…“성평등 사회 만들겠다는 취지에 응답” 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친부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때’만 어머니 성으로의 변경을 허가해 왔는데, 허가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된다. 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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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숏컷 여성 폭행’ 20대 남성 징역 3년…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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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머리 여성 폭행’ 피해자·도와준 남성 “혐오범죄 법 개정을” 지난해 11월 한 20대 남성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편의점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50대 남성은 여성을 돕다가 역시 폭행을 당했고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다섯 달이 지난 현재 두 사람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왼쪽 귀에 난청이 생겨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고, A씨를 도운 C씨는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20대 남성 B씨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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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피해자 “지지 않겠다” 조력자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지난해 11월 한 20대 남성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편의점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50대 남성은 여성을 돕다가 역시 폭행을 당했고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다섯 달이 지난 현재 두 사람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왼쪽 귀에 이명과 통증을 동반한 난청이 와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고 A씨를 도운 C씨는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20대 남성 B씨가 A씨를 폭행한 이유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였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는 9일 1심 선고를 내린다.